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선별급여 제도 재평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예비급여'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와 관련된 치료재료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에서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가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선 진입, 후 평가'의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선별급여만 도입했지 이에 대한 가격결정 기전과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재평가 기전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평원은 선별급여 제도로 당시 급여로 전환된 치료재료 재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원칙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방법론을 마련해 선별급여 도입에 따라 급여화 됐던 치료재료를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670여개 항목이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전환됐는데, 이 시기 급여화 된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선별급여 재평가 방법론 마련 시 이를 바탕으로 '예비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전 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급여의 경우 선별규모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도입하기로 최근 복지부가 발표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3800개 항목의 비급여에 대한 급여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급여 전환에 따라 동시에 재평가 및 약제 및 치료재료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숙제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이를 재평가해야 하는 사안이 예비급여 도입 중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비급여가 가장 큰 문제는 3년 뒤에 이를 검증, 재평가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며 "재평가할 때 더 정확해야 한다. 한번 급여에 포함시켰다 빼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급여 재평가 방안 마련을 통해 나름대로 틀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