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협의를 받은 지방 중소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봉직의사들이 자격정지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천안 A 병원과 제약회사들간 리베이트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에서 최근 연루 의료인 범죄열람표를 건네받고 사전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월 31일 제약회사 6곳 영업사원11명과 A 병원 공동 병원장 등 의사 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 병원 공동원장들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7~8% 수준으로 총 1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경찰청에서 건네받은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의료인은 의료자원정책과로, 관련 제약업체는 보험약제과로 각각 전달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천안 A 병원 소속 병원장 등 소속 의사 10명 미만이 범죄일람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7곳으로 대부분 국내 중소 제약업체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넘어온 범죄일람표에 의거해 해당 부서에 명단을 전달했다"면서 "매년 수사기관으로부터 60~70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전달되고 있어 일주일에 한 건씩 범죄일람표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