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18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엿보이는 정부의 의도는 간단히 말해
1. 양질의
2. 일자리를 늘리고
3. 소득분배 개선
이다. 즉.
1.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업,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인 것이다.
그 중 일차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즉, 만 29세 미만 직원을 1명 고용할때마다 2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ㅇ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예를 들어, 청년 고용인원이 2명 증가했고(각각 연봉 2000만원 정도) 의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만원×2명×2년=800만원의 세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 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고 인건비를 2000만원 지급할 때 인건비의 10%인 2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ㅇ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6.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