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가 무려 40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약 90건의 비위생 업체가 발생했다.
유명 커피전문점을 적발 건수별로 보면, 카페베네가 99건(24.5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88%), 이디야 60건(14.88%), 엔젤리너스 48건(11.91%), 할리스커피 36건(8.93%)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주로 위생위반 사유였다.
김명연 의원은 "계란과 소시지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과 매우 높은 가운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유명 커피전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 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