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간호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무협은 황당하다고 했다.
간무협은 "잘못된 정보로 직종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17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무협을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생과 일부 간호사가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받아들이기 집단항의를 하고있다.
간무협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연 의원실 측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옥녀 회장도 잘못된 정보로 갈등이 조장되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홍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가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무사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절반에 가까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해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