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에 한해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해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한 의료인 단체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와 설립근거와 역할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