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으로 일관하다 환자 측에 수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인 대학병원이 결국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교통사고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 측이 경상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이긴 이유는 K대학병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 유족 측은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K대학병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1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K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CT, MRI 결과 척추압박을 도안한 경추 5-6번 탈구, 경추 4번 극돌기 골절 동반 경추 4-5번 왼쪽 판, 왼쪽 귓불 열상, 2cm 근육층 결손 동반 턱 열상 등의 진단을 내렸다.
이후 의료진은 목뼈 골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약 한시간 50분에 걸쳐 경추 전방유합술을 실시했다.
수술 완료 후 약 12시간 후부터 B씨의 건강이 안좋아지기 시작했고 B씨가 K대학병원으로 실려온지 이틀만에 심정지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B씨는 의식불명상태에서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법원은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지 약 3개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법적 근거로 삼은 민사소송법 257조 1항을 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즉, K대학병원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측의 소송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2억2706만원에 달한다. 결국 K대학병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