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응급실 재정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지닌 약사의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회에 부여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련법 그리고 약사법 등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응급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미납확인서 제출 생략은 하위법령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약사법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신질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취소는 정신질환 관련법에 위배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