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1일 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권미혁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정부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계획방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 등 25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