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재활치료를 이수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에게 맡긴 후 요양급여비를 챙겨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됐다.
또한 환자에게 저가약을 투약한 후 동일 효능의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병원 7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70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6개소의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등이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를 통해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경우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재활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겨 왔던 것이다.
B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7336원)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1만 220원)으로 대체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C한의원은 침구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퇴사하자 다음날부터 자격도 없는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시키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부당청구 사례를 올해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