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기관의 사전정보를 활용, 제약·바이오 주식거래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등재 업무를 하고 있는 약제관리실과 치료재료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직무 관련성·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평원 약제 및 치료재료 등재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내부의 대외비 결과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산 후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의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내부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시의 벌칙 기준도 마련했다.
외부강의를 허위신고 했을 시 경고 또는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미신고 시에는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국제규범 준수 및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며 "외부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