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추계 재정 논란에서 비롯됐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기금 신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의 국회 심의를 주장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 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