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지침을 통보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7월말 재난 분야는 안행부 담당 수정을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재복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현재 퇴직)은 통보된 수정지시문을 근거로 2013년에 수령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형표(현재 수감중)였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고, 수정 전 및 이를 기초로 해당 항목을 수정한 국가안보관리지침도 모두 파기된 상태다. 당시 수정된 2013년판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폐기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불합리한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군 및 관료조직도 세월호 조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문형표 전 장관,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원종 전 국장 등을 31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와대 세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장관은 보고를 받았는지, 세월호 사고 당일 9시40분에 의료지원팀을 급파한 복지부가 언제 청와대와 소통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도로 김관진 라인을 통해 전 부처가 동원된 박근혜 구하기가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