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화제약은 공시를 통해 자사주 횡령 사고를 일으킨 전 총무팀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는 전 총무팀장이 자사주 5만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한 사건으로 자사주 2만 2800주를 회수 조치 했으며 9월 25일 방배경찰서에 당사자를 고소했다.
전 총무팀장은 피고소인은 2001년에 입사를 해 주식, 공시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다.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한구(前 대표이사), 김운장(前 대표이사), 노병태(現 대표이사)의 증권카드, 도장,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소지하게 돼 2005년 경부터 증권계좌로 자사주를 현물 출고해 피고소인의 개인 채무 변제,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횡령 방식은 고소인의 증권계좌에서 현물출고를 해 자신의 계좌로 입고시킨후 매도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의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했고 매도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반대매매되는 방식으로 고소인들의 주식을 탕진했다.
대화제약은 "주식배당을 하기 위한 폐쇄명부는 수령일로부터 30일의 유효기간 지나면 열람이 불가하다"며 "피고소인은 이점을 이용해 횡령한 주식을 은폐하기 위해 CD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은 후 횡령하기 전의 주식 수로 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피고소인이 10만주를 횡령했으면 폐쇄명부에는 10만주가 차감된 주식수가 나와야 하지만 피고소인은 10만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속여왔다.
대화제약은 "이후 피고소인은 배당기일이 되면 횡령하기 전의 주식수에 맞게 고소인들의 계좌로 배당금을 배당기일에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을 했다"며 "고소인들은 배당기일에 정확히 입금이 돼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본 횡령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각종 공시사항, 법률문제에 대해 국내 유명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
대화제약은 회수한 2만 2800주에 대해 18일 주식시장 개장 후 재입고 예정이다.
대화제약은 상기 횡령건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의자의 재산환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상기와 관련해 2017년 반기보고서상 자기주식에 관련 부분은 정정 공시하고 2017년 3분기 보고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