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시험장비들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반 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용 시험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물품운용관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처리 대상 시험장비 37점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그해 12월 퇴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듬해인 올해 2월 경 에서야 인지하고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불법 반출 당시 부하 직원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들을 시켜 자신의 차에 싣게 한 뒤 퇴근길 개인 사무실로 옮겼다. 빼돌린 시험 장비들은 A씨가 차리려던 식품의약품 시험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A씨가 빼돌린 시험장비는 실험용 세척기, 분석저울, 현미경 등 37점으로 취득단가 기준으로 약 3억 1464만원 규모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A씨를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평가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명연 의원은 "수십 점의 시험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반년 동안 비위 행위를 몰랐던 사실만 봐도 그동안 정부의 시험장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물품 취득과 처분 대장 등을 상시로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