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됐다"고 밝혔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 등이다.
또한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되어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다발생했으며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면서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