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폭행이 쟁점화 되자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가 앞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수련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김모씨는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도 병원 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전공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전공의 선배와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것 이외에도 교수의 논문에 전공의를 동원하고 공식적인 수련기간 이전부터 일을 시켰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정형외과 1년차로 가기로 되 있었던 전북대병원에서 호출, 갖은 잡무를 처리했다.
모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관련 논문을 수집하는 업무를 맡겼는가 하면 교수가 해외 학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근 지역 여행지를 정리해 보내기도 했다.
당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픽턴(fix+intern : 레지던트 채용이 확정된 전공의)이었던 김씨는 공식적인 수련기간 이전부터 심부름꾼 역할을 한 셈이다.
그는 이를 처리하느라 당시 근무 중이던 병원에서 인턴 수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김씨 이외에도 2명의 픽턴 전공의가 모 교수의 논문 작업에 투입됐다. 그들은 약 3천여명의 환자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과제를 맡았고 매주 100명씩 정리하는데 꼬박 6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주말에 호출을 받아 가보면 드레싱, 복사 등 각종 잡무에 시달렸다. 그는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을 오가며 버스나 택시에서 1~2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폭행 이외에도 온갖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은 "지난 24일 복지부가 발표한 징계 처분이 김씨의 제보 건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관련 징계는 전공의 폭행이 아닌 전공의 특별법 위반으로 김씨가 제보한 내용을 기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
그는 이어 "전공의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법적공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