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및 척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이 다발생하고 있어 지정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쟁원에서 제출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7년 8월말)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전문병원 1기(227건) 보다 2기(285건) 때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3년 주기 인증으로 1기는 99개소, 2기는 111개소 전문병원이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을 보면, 관절이 186건을 척추가 120건 발생해 전체 58%를 차지했다.
이어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을 보였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 및 정형외과(각 5건)을 보였다.
대표적 분쟁 사례를 보면,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 그리고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기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로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이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인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성립 및 합의 건수는 152건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있는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 시작되는 제3기 전문병원 지정부터 의료사고 발생과 환자안전 등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선정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면서 "3기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며 복지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