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HIV/AIDS 감염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HIV/AIDS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HIV/AIDS 감염인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는 실명 신고된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기관으로의 연계,상담,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HIV/AIDS 생존 감염인은 1만 143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생존 감염인 7788명에 비해 3651명 증가한 수치이다.
HIV/AIDS 감염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68명, 2013년 1013명, 2014년 1081명, 2015년 1018명, 그리고 2016년 1062명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신고 감염인은 평균 1008명씩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연락불가 HIV/AIDS 감염인은 총 660명으로, 전체 등록된 감염인 1만 2039명의 5.48%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이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를 변경했을 시 보건소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에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인의 연락두절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HIV/AIDS 감염인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등록된 생존 감염인 중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795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는 등록된 생존 감염인 1만 1440명의 94.4%에 달한다.
최근 5년간 HIV/AIDS 미진료 인원수는 2012년에 630명, 2013년 744명, 2014년 653명, 2015년 619명, 2016년 645명으로 평균 650여명의 인원이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AIDS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감염위험이 96% 감소한다.
현재 HIV/AIDS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는 환자가 지역 보건소에 실명 등록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에이즈도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됐지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