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방 난임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발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한의학 난임치료는 근거와 안정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7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8개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근거는 정부 발주 정책연구용역보고서"라며 "해당 보고서는 연구방법 및 결과의 기술에서 표절 의심 부분이 발견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문제가 있는 한약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난임은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산과적으로도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학 난임치료 확대 대신 난임사업을 만44세 이하 여성의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7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