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사고 주의경보 제도가 첫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안전법(제16조)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 사고를 분석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사전 제공함으로써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각 나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9월말 현재, 3060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집계됐다.
낙상 및 약물 오류가 전체 77.7%를 차지했다.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은 의사 처방시 오류와 간호사 투약 과정 실수, 약사의 조제 오류 순을 보였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체계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자율보고 사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과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