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 관련 수가와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발언 여파가 중증외상 체계 전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증외상 관련 수가와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상당한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장)는 지난 9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 기고문을 통해 열악한 중증외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국종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은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며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 숨이 끊기고 쓰러지는 환자를 막으려고 애썼다. 중증외상 환자들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 차원에서 중증외상 관련 수가와 심사기준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심사 조정된 금액은 크지 않다. 다만, 심사 조정을 우려해 병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증외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부적으로 중증외상 관련 수가와 심사체계를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