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요구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 필요한 조사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 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