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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행위"

지방의료원장 비의사 임명 등 고려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5:47:25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의료인 단체 소속 의료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과이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및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벌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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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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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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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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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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