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해외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다.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등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관리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하여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 전체로 확대 변경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