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간호조무사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의미 있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었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와 함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제가 시행되어 각종 국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귀중한 보건의료자원으로서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환경 자율개선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간호조무사의 위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간호조무사가 치매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센터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마련을 위한 국회청원을 구체화하여 국가적 간호대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이 단순 양적 증대만이 아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기필코 통과시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과 위상을 굳건히 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며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를 완료하여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및 훈련기관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보건의료계 핫 이슈였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열악한 근로 환경 속의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2018년은 더 배우는 간호조무사, 실력있는 간호조무사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