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의약품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도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 복약지도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아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 뿐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