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와 함께 병행하기로 계획했던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대신 병의원이 아닌 치과 병의원을 대상이다.
심평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대폭 개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진료비 자율신고제도는 심평원에서 부적정 청구내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이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실 확인 후 자진신고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 같은 자율신고제도의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요청하면서 구체화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 사유로 심평원은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심평원 측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우선 시범운영 대상을 정해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