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제약사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내부고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고발의 투명하고 원칙적인 처리가 천명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은 '배신'이 아닌 '보호막'이라는 게 핵심이다.
8일 법무법인 율촌 임윤수 변호사는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기고문을 통해 제약사의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분석을 통해 윤리경영 지표 향상과 달리 저조한 내부제보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 제약산업에 있어 내부고발은 주목해야 할 주제이다"며 "불법 의약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속칭 리베이트라 일컫는 은밀한 돈거래는 내부고발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업체는 내부고발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내부고발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윤리경영 실현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내부 고발 활성화의 방안은 크게 ▲내부 고발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조사 담당자의 독립성 확보 ▲내부 조사 절차 수립 ▲관련자 보호 조치로 나뉜다.
임윤수 변호사는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의 수립은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사건 처리의 전제조건이다"며 "만약 내부고발 처리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개개 사건 및 담당자에 따라 그 처리절차 및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은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나아가 여론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거나 고발자를 회유, 협박하는 등의 문제 역시 담당자 및 직무범위, 직무독립성 등 필요한 사항이 내부고발 처리절차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는 것.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에서 출발하고 관련 당사자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확인은 내부고발 처리절차의 핵심 요소"라며 "내부조사는 실무상 관련자 면담, 이메일 등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의서, 문답서, 확인등 각종 서식은 물론, 디지털 증거 조사 절차 및 방식, 현장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등 내부고발 처리절차상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발자, 피고발자의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부고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간과하기 쉽다"며 "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만 조사 담당자가 법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의 의심이 드는 직원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대표이사를 검찰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 처리절차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는 큰 법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 변호사는 "기업이 내부고발 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사 제재를 감면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며 "최근 미국 법무부는 FCPA 사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이유로 기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내부고발 처리절차의 수립은 내부고발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며 "따라서 내부조사 처리절차 수립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기업 내의 비리와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고 윤리경영이라는 좀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