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이 여당발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은 신설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신설 관련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