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31만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용·종사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여 명이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아동복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들이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아동 관련기관에 절대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