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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뉴저지 대법원 DR. REDDY 소송 재판관할권 다툼 승리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8-01-24 09:22:44
뉴저지 대법원 "메지온, DR. REDDY에 대한 소송 적절, 재판관할권 인정"
메지온 "DR. REDDY 위법행위로 FDA 유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신약허가 신청 거절


신약개발기업 메지온은 DR. REDDY 와의 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지온에 따르면 뉴저지 주법원은 메지온이 인도 기업 Dr. Reddy’s Limited LLC에 대한 재판의 관할권이 있으며, 메지온은 사기, 사기적 사실은폐, 부주의한 허위진술 및 계약위반 등에 대한 소를 Dr. Reddy’s Limited LLC와 그의 미국 지점 Dr. Reddy’s Limited Inc. (이하 “Dr. Reddy”로 통칭)에 대해 적절하게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메지온은 뉴저지 주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사건번호. MER-L-98-17) 개괄적으로 Dr. Reddy가 미국 FDA cGMP 운영상(practice)의 중대한 하자를 은폐하고 FDA의 규정 준수여부를 허위로 진술함으로서 메지온에 사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메지온은 더 나아가 Dr. Reddy가 FDA 규정과 FDA cGMP를 준수하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메지온에게 반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행위를 메지온에게 숨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Dr. Reddy 의 위법행위로 인해 FDA로부터 메지온의 유데나필의 발기부전(ED) 치료제 신약허가신청(NDA)이 거절됐으며, 유데나필 완제품 시판허가가 거절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밝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심각한 일정지연과 손해가 발생했으며, 유데나필 및 유데나필 완제품에 대한 새 제조자와 새 공급자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메지온의 주장이다.

FDA가 Dr. Reddy에게 발부한 경고서한에는 Dr. Reddy의 인도시설에서 대해 행해진 FDA의 검수(inspection) 기간에, FDA는 Dr. Reddy의 수많은 FDA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했으며,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고 통제되지 않은 '사용자 맞춤 QC 실험실'(CQC)을 운영하며 '불합격품에 대한 재검사로 대체하는 행위(practice)'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FDA는 Dr. Reddy에 보낸 경고서한에서 "Dr.Reddy의 제6호 및 5호 CTO 유닛의 설비에서, 우리는 API 제조과정에서 CGMP의 심각한 위반을 발견했다"며 "Dr.Reddy의 7호 유닛 설비에서 우리는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장 210항과 211항의, 완성약품에 대한 CGMP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귀사의 API(유데나필)와 완성약품(유데나필 정제)이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 법(FD&C Act) 501(a)(2)(B)항 및 연방법(U.S.C.) 21장 351(a)(2)(B)항에서 의미하는 불순물이 혼합된 것으로 판정된다"며 "제조공정, 포장 또는 대기(holding)에 사용된 방법 및 이를 위한 설비와 관리는 [FDA] CGMP 와 부합되지 않거나 그와 부합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지온 측은 "Dr. Reddy에 대해 사기, 사기적 사실은폐, 부주의한 허위진술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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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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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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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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