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자의 형사고발과 수련과목 취소 등 수련병원 대상 제재 강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 조사와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조항 등을 신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공의 폭행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