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이 지난해 12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한 관리방안 마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사 의료보험 정책을 종합 조정,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와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정책개선 의견제시 등 의결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매년 1회 실태조사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표준약관 개선 권고,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조정 및 보험요율 산출 및 표준화 의견 제시 등도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제정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