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선거에서 애매모호한 '온라인'이라는 단어대신 투표 방식을 보다 구체화 하기로 했다.
치협은 최근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상 첫 직선제 선거 무효 사태를 맞은 치협은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보궐선거일 때는 15일로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 15일 전까지 하기로 했다. 선거방법 결정은 선거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 신우진 변호사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