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보다 업무 강도가 낮으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발끈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월평균 28일의 당직을 섰다는 것은 병원 밖으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일년 내내 병원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공의 시절 한 달에 28일씩 당직을 서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업무 강도가 낮고 근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했다.
해당 의사는 월평균 28일씩 당직을 썼고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받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 임금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약자인 전공의에게 당직 근무 동안 1700원 미만 수준의 시급을 지급한 병원의 갑질과 위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로 당직 근무 시 정상 근무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학병원에서 가장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직역이자 초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저의의 길에 사법부는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