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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응급처치 교육 전체 교원 확대 법제화

응급의료법안 대표 발의…교육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2-26 09:20:53
응급처치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 업무 종사자와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해영 의원은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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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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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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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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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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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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