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은 3월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