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제조‧수입업체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화장품 분야 설명회’를 3월 5일과 6일에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의 사후관리업무와 제조업‧수입업 등의 허가‧신고‧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감시일정 및 수거계획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교육 및 교류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