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칼럼|"병의원 양도, 정확한 권리금 책정이 유리"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박형렬
기사입력: 2018-03-13 12:00:56
|칼럼|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병의원을 양도·양수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

앞으로 병의원에서 중고장비를 팔 때 차익이나 차손이 생긴다면, 2018년 이전에는 병원종합소득손익에 포함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병원 손익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 병원을 양도양수 할 때는 이부분이 어떻게 심화 처리돼할까?

일반적으로 병원을 양도양수를 하게 될 경우, 양도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가 '자산가액'이고 둘째가 '권리금'이다.

자산가액은 기존병원에 남아있던 중고장비, 비품 등에서 남은 금액의 합계이고, 권리금이란 병원이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등 무형 병원 브랜드 가치라 할 수 있다.

개정법령을 적용하면 병원을 양도·양수 할 때, 포괄양·수도든 아니든 기존에 남아있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중고장비를 그대로 양수 원장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양·수도 가액 중 자산가액 부분을 극대화시켜 양·수도했다. 법령개정 전에는 자산가액의 양도차손익은 종합소득과세가 되지 않을뿐더러, 권리금을 책정하게 된다면 법령상 권리금의 20%를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액 부분을 극대화 시키고, 권리금 부분을 축소 시켜서 양·수도를 계약했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자산가액을 기존보다 극대화 시켜 기존 권리금 부분을 축소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이 많이 생겨 그 부분에 대해 100% 과세가 되어버린다. 오히려 권리금 부분을 정확히 책정해 20%의 소득을 합산시키는 편이 유리해진 것이다.

즉, 기존에는 권리금으로 책정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에 그 부분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가액을 높여 양·수도계약을 했다.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양도차손익 과세 법령 개정 이후에는 자산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그부분에 관해 100%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기존의 권리금 부분을 살려 20%로 과세를 해 마무리 짓는 게 합법적이고 또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