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병원' 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척추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라고 14일 촉구했다.
관할 행정청은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등의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으로 확인된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는 매년 비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A한방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부 지정 항목 이외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을 받은 관할 보건소는 "A한방병원의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답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사칭한 게 아니라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 분야를 사칭해 거짓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A한방병원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제도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방의료기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