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사제 분할 조제량과 청구 조제량 사이 '1㎖' 차이도 사실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병원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형병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주사제 분할 조제 후 증량 청구' 자진신고 마감을 앞두고 강압적 환수조치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84개 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 안내서를 통보했다.
이번 자진신고는 이대목동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신생아 치료에 사용하는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분할 투여 관련 증량 청구에 따른 다른 병원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질영양제를 하루 1병 이상 사용한 전국 병원 84곳에 대해 최근 3년(2014년 7월~2017년 6월) 동안 신생아와 소아 대상 분할 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들이 화가 난 것은 보건당국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발송한 사전신고 안내서에는 "성실하게 사전 신고한 요양기관에게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는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신생아 감염사고 유사사례 방지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율신고 조사 협조공문에는 "현지조사 이전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전신고토록 관련 사항을 통보하니 적극 협조해 달라. 사전예방적 현지조사 전환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전신고 결과를 제도마련에 반영하고자 하니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사실상 해당병원의 부당청구를 인지하고 있으니 잘못된 자진신고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들은 보건당국 처사에 화가 단단히 났다.
수도권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면제해 준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론 부당청구 액수를 다 알고 있으니 알아서 토해내라는 소리로 들린다"면서 "마치 전국 병원들을 불법적 병원으로 몰고 가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케어 시행을 앞두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B 대학병원 측도 "그동안 주사제 분할 사용 관련 아무런 말이 없던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살피며 성과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마치 수사당국이 증거를 확보해 놓고 피의자보고 알아서 범죄사실을 불라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진신고 제출 서류를 세밀하게 구성했다.
최근 3년 동안 지질영양제 구입량과 각 병동 불출 기록 그리고 각 병동 사용 내역 등 세부자료를 요구했다.
한 마디로, 지질영양제 소아용 100ml 중 사용한 량과 청구한 량이 조금이라도 차이를 보이면 부당청구에 해당하니 환수조치 금액을 자진신고 하라는 뜻이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지질영양제 완제품 중 신생아나 소아에게 일부만 사용하고 폐기한 후 전액 청구한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소아 특성을 감안해 남은 용량을 폐기하면 전액 보상해왔다"면서 "문제는 이대목동병원처럼 1병을 신생아나 소아 환자에게 나눠 투입하고 각 1병씩 사용한 것처럼 거짓청구 했거나, 사용량 량보다 청구한 량이 조금이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할 조제 과정의 청결 여부는 자진신고와 무관하다. 이는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C 대학병원 관계자는 "신생아와 소아 용량에 맞는 주사제가 없어 불가피하게 분할 투여하는 현장 어려움을 아는 보건당국이 제도개선 없이 병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와 의료현장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찾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 신생아 생명전선에 있는 모든 병원을 부당청구 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조사부 관계자는 "해당병원들이 자진신고 협조에 왜 불안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출 양식에 대한 병원들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자료 취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병원 84곳의 자진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데 수 개월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병원이 자진신고 공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내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상당수 대형병원 특성상 자료 취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2주간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