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는 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병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무엇보다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 발생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병원계의 공동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시도병원회는 "병원계는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 차원의 정확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환기시켰다.
병원장은 하지만 "갑작스런 경찰의 의료진 4명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신청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병원회는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위축과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에 따른 의료현장 대혼란 방지를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