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한의원, 평생교육원,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을 운영하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 약 6년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설립 당시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 납입증명서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헌)은 서울 H의료생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H의료생협은 상고를 포기했다.
H의료생협은 2012년 4월 창립총회를 갖고,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립 동의자는 302명, 출자금 납입총액은 3036만원이었다.
H의료생협 설립 당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H의료생협은 이 조건을 딱 맞춰 조합을 설립한 것. H의료생협은 설립 후 한의원, 원격평생교육원, 건강식품 회사 등을 운영하며 지역 병의원 및 요양원 등과 MOU를 맺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H의료생협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창립총회나 임시총회 참석자 28명의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 납입증명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 했다.
그러자 H의료생협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납부가 정상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립동의자 명단이 있는 사람들 중 자신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사람도 있고, 창립총회 개최 당일 해외 체류중인 사람도 있었다"며 "임시총회 참석 사실이 없거나 출자금을 낸 적도 없다는 점을 인정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기인 대표의 부탁에 따라 본인 및 지인의 동의서를 보내줬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상당수 조합원의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닌 의료생협 사무실 주소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금 납입 총액 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입법 목적에 따른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기준 준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