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6일 현역 정치인이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보도 및 토론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의 출연은 허용한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입담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서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