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 적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연매출액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은 8만원,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106만원, 400억원 초과는 208만원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적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연매출액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5만원,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106만원, 400억원 초과는 367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역시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함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실적 허위보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처럼 누진 방식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식약처는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 신설했다.
또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와 형평성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