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권미혁 의원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658건으로 저년 보다 4.8% 증가했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임상시험 과정이 불투명해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다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지적.
의료연대본부는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 제약회사의 계획에 발맞춰 줘야 하는 이윤추구 대상으로 보게 된다"며 "환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상시험 관리감독 문제, 대상자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현실적 문제라는 것.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상시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어도 1시간에 수십개를 심의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 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의 대안들이 나왔다.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 시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발적 중단보장, 외부에 의한 독립적인 제재 등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주문도 이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지하철에서조차 임상시험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보완할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