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7명 전원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조 모 교수를 비롯해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피의자 7명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와 A씨는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다. 구속됐던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지난 15일 석방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9일만에 나온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7명은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심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의사,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역학조사를 벌인 질병관리본부는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