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응급의료 체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