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최고가 15만원 대비 반토막이 난 신라젠이 공매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라젠은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며 공매도를 막기 위해 주주들의 대차거래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신라젠은 보유주식 '대차거래 활용 금지 및 대여 불가' 요청의 건 공지를 통해 주주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내 제약, 바이오시장 상황에 따라 신라젠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공매도 거래 금지가 10일 적용됐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방식이다. 주가가 높을 때 빌려서 싸게 주식을 사서 갚으면 수익이 생기는 만큼 주가가 하락할 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다.
코스닥 상장사 셀트리온 역시 공매도 공세 완화 목적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바 있다.
신라젠은 지난 몇 주간 기업가치가 심각히 훼손돼 주식가치가 낙폭 과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라젠은 2017년 11월 21일 신고가 15만 2300원에 이어 올해 3월 13만 1200원을 기록했지만 4월부터 급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주가는 6만 9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신라젠은 "신라젠에 대한 근거없는 악성루머가 공매도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근래 급증한 공매도는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에 영향을 줘 단기매매차익 실현을 목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현재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치 않지만 공매도로 인해 기업가치 훼손을 경험한 기업들이 발표한 대응책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식 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사측의 판단.
신라젠은 "주식 대여로 인한 소정의 이자에 비해 공매도에 따른 주주들의 재산가치 하락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주주들이 주식대여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라젠은 "주주들의 의지와 다르게 보유한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이용 증권사에 대차거래 금지 요청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